“외교부 관계자 ’망명허가 가능성 낮다’ 언급”

북한전문 인터넷매체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데일리NK가 한국정부의 인권탄압 이유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40.여)씨의 주장을 일일이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16일 이 매체는 ’마영애씨 美 망명사유, 사실과 다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마씨가 미 당국에 제기한 정치적 망명 사유인 주민등록 말소, 여권연장 거부, 국정원 인권탄압, 미 공연 중 인권탄압 등의 문제를 짚었다.

데일리NK는 특히 여권과 주민등록 문제를 “간단한 해프닝과 같은 일”이라고 지적한 뒤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마씨의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마씨는 최근 미 시민권 이민서비스국(USCIS) 뉴어크지부에서 망명신청과 관련한 인터뷰 심사를 받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곽대중 편집위원 등이 작성한 데일리NK ’검증취재’ 내용을 정리했다.

◆“주민등록 말소는 행정절차 따른 것” = 마씨는 2004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작년 5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며 “아들은 작년 3월까지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한국을 떠난 지) 두달 만에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것은 모종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주거지를 이동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에 전출 및 전입 신고하지 않으면 ’무단전출자’로 처리돼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마씨의 거주지인 서울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는 “임대아파트를 반납하고 전출 사유가 발생한 지 15일이 경과하도록 전입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직권 말소 절차에 들어갔다”며 “주민등록 담당자와 통장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최고장(催告狀)을 발부한 후에도 답변이 없으면 누구든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말소 기간이 1달 이내면 1만원, 1달 이상은 3만원 등 소정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바로 주민등록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마씨의 경우처럼 6개월 이상 말소된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면 회복이 된다는 것이다.

◆“단수여권 연장거부 사례 종종 있어” = 마씨는 1년짜리 단수여권을 소지하고 출국,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자 뉴욕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찾아가 연장 신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마씨는 이를 “미국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얘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여권과 담당자는 “단수여권 소지자는 신원상의 불확실성을 안고 출국하기 때문에 연장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총영사관 측이 (연장 거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 연장이 거부되면 강제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면 된다며 “한국이든 미국이든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 미국에 가면 된다는 말이다.

◆국정원.통일부 “탄압 없었다” = 마씨는 2004년 출국 직전 국정원 직원이 자신에게 미 주최 인권행사에 가지 말라고 협박,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가지 않으면) 국정원에서 2억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담당부서 관계자는 “마씨는 특별히 관리할만한 (북한인권 관련) 증언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며 협박이나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억원 주장에 대해 “미 의회에 나가 증언한 탈북자도 수두룩한데 고작 예술공연이나 교회 간증 정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돈을 쓴다는게 말이나 되냐”고 일축했다.

통일부 정착지원팀 관계자는 마씨가 2004년 4월 평양예술단의 미 공연 당시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의 정경석 총재로부터 인권탄압을 받았다며 통일부와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데 대해 “어이가 없다..통일부의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 “망명허가 가능성 낮아” =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마씨가 제시하는 탄압 사례들이 터무니 없기 때문에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관 부처에서 마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미 관계당국에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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