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韓明淑) 총리 지명자가 지난 79년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 당시 북한 방송을 청취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이란 79년 중앙정보부가 강원용(姜元龍) 목사가 주도한 아카데미의 각 분야 간사였던 이우재(현 마사회 회장)씨와 한 지명자 등 7명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사건으로, 중정은 이들이 지하 용공서클을 조직해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획책했다고 발표했었다.

대법원이 15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이우재는 79년 3월 (한 지명자 등) 피고인 6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신인령의 라디오를 조작, 북괴 어린이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북괴방송을 함께 들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한 지명자의 사상 검증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정한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의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중정의 혹독한 고문으로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1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규정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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