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 특수조사팀은 13일 ‘해외동포 통일연수’를 내세워 중국동포 41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하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또 이 단체에 연수 목적으로 입국해 전남 완도에 있는 미역가공업체에서 불법 취업한 오모(36)씨 중국동포 1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팀에 따르면 하씨는 사단법인 민족통일촉진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작년 12월7일부터 중국측 브로커와 공모해 ‘해외동포 통일연수’라는 명목으로 중국동포 113명을 초청, 이중 41명을 국내로 불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자신이 초청한 중국동포 41명으로부터 모두 5천70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았다고 조사팀 관계자는 전했다.

조사팀은 이와 별개로 지방언론사인 J일보 대표 명의로 중국인 17명을 기업인으로 위장해 관광 및 산업시찰 명목으로 초청한 한모(44)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한편 조사팀은 지난해부터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1천90명을 허위로 초청한 브로커 240명을 적발, 이중 160명을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불법 입국 알선브로커들은 불법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투자나나 바이어ㆍ관광객ㆍ친인척 등으로 위장하거나 문화교류 또는 투자유치를 빙자해 지방자치단체를 초청자로 내세워 허위 초청하는 수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조사팀은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저명인사나 교수 등을 초청단체의 대표로 등록하고 이들의 명성과 지위를 허위 초청에 이용하고 있으며, 언론사가 해외지사를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초청에 동원되기도 한다고 조사팀은 말했다.

이 기간에 허위 초청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인이 849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인 105명, 방글라데시인 81명 등 순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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