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필요한 남북기본계획 국회동의 받아야

정부가 남북공동기구의 설치나 북한에 진출한 민간기구의 지원 등을 위해 공무원을 북한 지역에 파견하고 북한 지역에 관련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남북관계에 근간이 되는 사항이나 대규모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는 사항에 대한 남북회담이나 교섭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남북회담 대표를 임명키로 했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남북이 합의한 남북공동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북한 내 관련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때 ▲북한에 진출한 민간기구를 지원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북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사무소 설치규정은 당장은 작년 10월 개성에 개소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측이 과거 남북회담 과정에서 북측에 설치를 제안한 평양 연락사무소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또 대통령이 회담대표를 임명하는 경우로는 남북관계 발전에 근간이 되거나 대규모 재정 부담이 따르는 교섭과 회담, 장관급 이상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거나 국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한 교섭 및 회담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회담대표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회담의 운영이나 대북 특사 파견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차관급이 참여하는 ‘고위전략회의’는 물론 그 밑에 ‘남북회담전략기획단회의’를 운영하도록 했다.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짜고 중요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하게 된다.

또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내에 국회 동의를 요청하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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