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내에 공개된 정보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간첩 등)로 화교 정모(6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께 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동포 북한 공작원 조모씨로부터 1만5천달러를 받고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인명사전’ 등을 사서 중국으로 출국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한반도 주변의 ‘전자해도’ 등도 구해서 조씨에게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씨를 상대로 다른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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