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정식)는 4일 중국에서 신종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26), 최모(27.여)씨 등 탈북자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조선족 김모(43)씨와 탈북자 김모(4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족으로부터 히로뽕 100g을 700만원에 구입해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뒤 같은달 말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내국인에게 4천만원(최종 소비자가 3억원)에 판매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작년 1월 중국 옌지(延吉)에서 2C-B 성분의 알약 293정을 구입해 같은 해 12월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이중 포장한 2C-B 등 마약류를 세정제 통에 넣거나 콘돔에 싸 항문에 넣는 수법으로 항만 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반입한 마약류 가운데 2C-B와 케타민은 국내 처음으로 적발된 신종마약으로, 국내 유입이 확인된 만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C-B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환각파티 때 주로 사용돼 미국에선 1급 환각제로 지정돼 있으며, 동물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주로 청소년들이 엑스터시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안산지청 박정식 부장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이 마약범죄까지 손을 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근 내국인은 물론 중국 사정을 잘 아는 탈북자들의 마약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들에게 처벌 수위가 높은 영리목적의 밀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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