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다 2000년 북한의 공작으로 납북된 김동식 목사(사진 오른쪽)가 지난 96년 열린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북한의 유도영웅 계순희 선수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는 2000년 중국 옌지(延吉)에서 발생한 김동식 목사 납치ㆍ북송 사건에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김모(39)씨에게 31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자들을 북한 당국에 인계하면 그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1년여 동안 탈북자 13명과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던 김동식 목사를 납치해 북한 당국에 인계한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선족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은 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이 범행으로 납치된 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탈북자 납치조직에서 주로 길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범행 횟수도 적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5년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003년 국내에 밀입국해 지내다 체포된 김씨는 국가정보원에 붙잡혀 복역 중인 중국동포 류모(35)씨 등 조선족 공범 및 북한 납치 전문 공작원들과 1999∼2000년 김 목사와 탈북자 10여명을 납치해 북한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미교포인 김 목사는 현재 생존 여부가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2000년 1월 옌지에서 탈북자 지원ㆍ선교 활동을 하다 납치돼 북송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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