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연대가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인권위의 ‘헌법질서 무시病병’을 우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무시한 채 보안법을 없애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라고 권고해 헌법과 법질서를 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이 거론한 인권위의 또 다른 병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병’이다. “인권위가 날선 쟁점이었던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해 결과적으로 특정세력의 편을 드는 바람에 국가적 갈등과 논쟁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의 ‘越權病월권병’도 거론됐다. 한 토론자는 “인권위가 지난해 당정이 마련한 비정규직 법안에 제동을 건 것은 자신 말고 다른 국가기관은 인권침해자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려는 의도”라고 보았다.

이러니 다른 정부기관들이 인권위 결정을 선뜻 받아들이려 할 리가 없다. 지난 4년간 다른 기관이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인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것도 인권위의 이런 ‘월권병’ ‘헌법무시병’ ‘갈등증폭병’의 合倂症합병증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의 ‘북한 눈치보기병’과 ‘정치적 편향성’도 빠지지 않았다. 인권위가 “자기가 필요하면 유엔 결의를 金科玉條금과옥조로 내세우면서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결의를 모두 외면하고 전 세계 언론이 ‘惡法악법’으로 평가하는 신문법에 침묵하는 건 (정권 편을 드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는 식의 인권위의 似而非사이비 인권 활동에 대한 비판은 “어떤 국민도 인권위에 超초헌법적 권한을 준 일이 없다.

(인권위 권고와 다른 결정을 한) 헌재와 대법원이 지금 훗날 청산대상이 될 ‘인권 탄압 過去事과거사’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냐”는 한 토론자의 발언 내용에 압축돼 있다.

인권위가 국민 세금을 한 해에 200여억원이나 갖다 쓰면서 均衡균형감각을 잃은 무책임한 결정만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선 인권위를 국가기관에서 떼내 재단법인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진지하게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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