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와 작전 범위 등을 대폭 개정하는 범위에서의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가 NLL에서의 군 작전예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 선언된 NLL이 현실적으로 남북간에 적용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53년 유엔군에 의해 선언된 북방한계선 상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와 범위, 수위 등이 그동안 수정없이 원용돼 여러가지 비현실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군당국에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령도를 기준 40마일인 서해 NLL과 저진항 동쪽 218마일인 동해 NLL을 우리 해군이 모두 사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절대 사수구역과 경비구역, 공해권 개념으로 세분화해 공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NLL을 세분화할 경우 NLL이 사실상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향후 주변국 해군의 작전반경을 스스로 넓혀주는 격이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NLL에서의 우리 군 작전예규와 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군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은 최근 북한상선의 NLL 침범 사태에서 나타나듯 NLL 문제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48년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른 작전예규가 남북관계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북방한계선 수역에서의 군 작전 관련 사항을 개선키로 한것은 NLL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NLL을 사수하는 대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무리리라고 판단되는 작전예규만을 바로 잡는 차원이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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