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최근 자신을 직위해제한 대학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근거로 내려진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하며 이 법을 준용해 만든 학교측 교원인사규정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사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할 경우 처분사유서를 본인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학교측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이를 준용해 처분사유서를 주지 않은 것은 직위해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 등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학교측 직위해제에 반발해 교내 천막강의를 계획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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