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가 탈북자 수용에 계속 소극적일 경우

미 의회와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이 미 행정부에 대해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를 난민 등으로 미국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최근 청문회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탈북자의 미국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한 주민의 미국 수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덕 앤더슨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보좌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앤더슨 보좌관은 이날 상원 덕슨빌딩에서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인권법의 개정방향으로 특히 “북한에서 처벌받은 북한 주민들”을 미국의 망명심사 분류상 “’프라이어리티 2’로 지정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프라이어리티 2’로 분류되면 탈북자 전체에 대해 집단망명 자격이 부여되며, 특히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의 ’난민’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현재 탈북자들에 대해 망명 신청시 개별적으로 망명 심사 요건을 완화해주는 ‘프라이어리티 1’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 한명도 난민이나 망명자로 수용되지 않았다.

아서 진 듀이 미 국무부 차관보도 2004년 11월 외신기자 회견에서 “개인 차원에서 탈북자들이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망명을 허용하겠다고 이미 밝혔으며, 또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될 때는 북한주민들을 ’프라이어리티 2’로 지정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한국의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므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이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앤더슨 보좌관은 벨기에나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아직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미국(행정부)이 더 잘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개월내, 11월 중간선거후 차기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의 난민조항에 대한 개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법에 탈북자와 북한인권 향상 지원을 위해 매년 2천400만달러까지 쓸 수 있도록 했음에도 2007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에 탈북자만을 특정한 지원자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의회가 실망했다”며 “현 단계는 우선 전체 난민용 자금가운데 일부가 반드시 탈북자를 위해 쓰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달초 의회에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국경)밖의 취약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및 보호와 동아시아 전 지역에 대한 UNHCR 및 국제적십자사위원회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비정부기구(NGO)의 태국내 미얀마 난민원조 지원” 자금으로 총 2천40만5천달러를 배정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에 비해 이란 민주화 지원을 위해선 7천500만달러를 따로 책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앤더슨 보좌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침묵”이 한국의 대북정책이 “비현실적인 북한관에 기초한 것 아니냐는 비생산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북 포용정책과 인권문제 제기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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