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13일 경기도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여야 의원 10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파주시 북부 군사분계선 이남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이 지역 내에서 북한과 교역 및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유리한 경영 및 투자환경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통일경제특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 장기적으로 개성공단과 파주시 북부를 합친 대규모 경제특구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통일경제특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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