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숨어지내는 탈북자를 국내로 밀입국시켜주는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2일 중국에서 숨어지내는 탈북자를 국내로 밀입국시키려 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로 알선책 김모(46)씨와 운송책인 조선족 김모(4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 등 합심조는 김씨 일행의 주선으로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을 하려던 탈북자 원모(66)씨를 붙잡아 탈북 및 밀입국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6일 탈북해 중국 톈진(天津)항에 대기중이던 탈북자 원씨를 제주선적 7천t급 켄테이너선 창고에 숨겨 지난 10일 오전 1시45분께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2004년 10월 중국으로 탈북해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알선책 김씨는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를 밀입국시켜 자수시키면 정착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밀입국을 도왔다.

해경은 중국내 탈북자를 밀입국 시켜주는 대가로 정착금 일부를 가로채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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