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친상 고려 일단 귀가조치 방침

지난해 말 금강산에서 교통사고를 낸 현대아산 협력사 직원 정모(32)씨가 사고발생 45일 만인 9일 오후 3시5분 강원도 고성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

이날 정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금강산 관광객 및 현지 사업관계자 등과 함께 셔틀버스로 입국했다.

귀국 직후 정씨는 남북출입사무소에 나와 있던 춘천지검 속초지청 검사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정씨에 대해 국내법(도로교통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일 부친상을 당한 정씨의 처지를 고려해 일단 귀가 조치 후 오는 13일 고성경찰서로 출석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성경찰서로 이동해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친의 빈소인 경북 포항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현대 아산 협력업체인 아트홈 INC 직원 정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8시20분께 금강산 주유소에서 온정리 방향으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 북한군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이후 정씨는 현대아산측에 신병이 인도됐지만 70일 간 입경이 금지된 채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금강산 직원숙소에 머물러 왔다.

지난 8일 방북한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 일행은 금강산 현지에서 북측과 보상금, 교통사고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을 계속 협의 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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