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북한소재실종자, 국군포로→전쟁실종자 명칭 변경

정부가 납북자 가족에 생활비, 의료보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납북자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여당 의원이 6일 전했다.

정부는 이 법에서 납북자, 국군포로라는 표현 대신 `북한 소재 실종자', `전쟁 실종자' 등의 표현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일부가 2천~3천명으로 추산되는 납북자 가족에 생활비 지원, 취업보호 대상자 지정, 의료보장 등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내용에는 납북자의 소재 파악, 생사확인 및 1차적 서신교환, 상봉추진 등도 포함돼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닌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신 의원측은 전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할 것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 규정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일부는 전쟁 이후 납북자는 총 485명이며, 납북자 가족은 약 2천~3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통일부는 이러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검토해왔으나 지원 내용과 대상, 재원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또 국군포로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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