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장관→주일대사(1965.12.31)

- 북괴행 재일한국인 2명에 대한 재입국 허가 발급문제와 관련해 지난 12.29 최광수 동북아주과장이 마에다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리프리젠테이션한 담화 요록사본을 송보하니 참고 바람.

▲외무장관→주일대사(1966.2.23) “재일 한인 등의 북괴지역 여행저지”.

- 일본과 북괴 지역간 내왕에 관해 정부는 중대 관심을 갖고 저지를 위해 노력해온 바,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재천명하고 재발 저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결과보고 바람.

1. 일본 정부에 대해 아래 내용의 각서를 수교하고 귀하가 직접 구두로도 엄중 항의하고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바람.

가. 1959.8.13 일본 적십자사와 북괴 적십자사 간에 소위 칼캇타 협정이 체결되고 동년 12.12 재일 한인이 북송되기 시작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관해 일본 정부 에 항의하고 즉시 중단을 촉구해온 바이며 다시 한번 강력히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나. 1965.12.18 양국간 국교가 수립된 후에도 일본 정부의 처사가 시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교수립 후 일천한 시기에 전례없이 재일 한인 2명에게 북괴지역에 여행했다가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준 사실, 한국으로부터 밀항한 자(박영이)를 대한민국으로 송환치 않고 북괴지역으로 보낸 것, 또한 일본인에게 북괴행을 목적의 여권을 발급한 사실 등은 심히 유감이다.

다. 이런 일련의 조치가 일본 정부에 의해 취해진 것은 국교정상화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파괴해 국교수립의 의의를 흐리게 하는 행위이며 한일 간의 조약과 제협정, 특히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란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 한국정부는 이에 다시 한번 일본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금후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된다면 한일 양국간 관계의 앞날에 암운을 던질 사태가 발생치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일본 정부의 주위를 환기코자 하는 동시에 만일 재발시 이에 따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는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

2. ...밀항자의 북송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및 우리나라 국가안전의 견지 등에서도 재일한인 북송보다 더욱 중대한 일임을 특히 강조하기 바람.

3. ...지난 2.20 일본 사회당이 결정했다고 하는 소위 일본과 북괴 간의 교류증진방안에 대해 이런 움직임이 절대로 실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주일대사→장관(3.17)

- 본직은 3.17 하오 4시 외무성으로 시이나 외상을 방문, 40분간 면담.

1. 본직은 대사관 구술서를 수교하고 그 내용을 석명했음.

2. 일측은 이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하며 외상은 이시바이 전 수상의 북한 방문은 자기도 반대한다고 말함.

3. 일측은 금일 아측의 입장 제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는 바, 본직은 현금 제53해양환사건이 발생돼 있음에 비춰 북한과 문제를 대외적으로 크게 발표하면 마치 한국 정부가 우선 문제를 정치적으로 흥정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처럼 오해될 염려가 있으므로 발표를 삼가는 게 좋겠다는 견해 표명.

▲주일대사→외무장관(12.16)

- 재일교포 북한 왕래를 위한 일본 정부의 재입국 허가문제에 관해 16일 상호 외무성 노다 북동아과장과 면담에서, 아측 타진에 대해 금년에는 허가하지 않기로 법무성측과 양해됐다고 함.

노다 과장은 최근 법무대신 경질 직후 시모다 외무차관이 다께우찌 법무차관에게 작년말 재입국 허가 문제 때문에 설쇠기를 잡쳤으므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안, 다께우찌 차관도 이를 양해했다고 말함.

또 이번에 법무대신이 바뀌어서 이 문제가 잘 됐다고 말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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