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8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것에 대해 반통일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남조선 경찰당국은 제13기 한총련 의장을 비롯한 핵심관계자를 부당한 구실 밑에 체포.처형하려 하고 있다”며 “보안법을 휘둘러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6.15시대에 한총련과 같은 통일애국단체가 이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며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전위조직인 한총련은 하루빨리 합법화되고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13기 한총련 의장 등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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