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남조선 경찰당국은 제13기 한총련 의장을 비롯한 핵심관계자를 부당한 구실 밑에 체포.처형하려 하고 있다”며 “보안법을 휘둘러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6.15시대에 한총련과 같은 통일애국단체가 이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며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전위조직인 한총련은 하루빨리 합법화되고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13기 한총련 의장 등 간부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