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 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을 태운 버스들이 줄지어 동해선 도로를 이용해 금강산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자료사진

금강산에서 우리측 기업의 파견 직원이 교통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정부와 현대아산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개요는 27일 오후 8시30분께 현대아산의 협력업체 직원인 정모(33)씨가 갤로퍼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내 인민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금강산 지역에서 우리측 차량에 의해 사망자를 낸 첫 교통사고이다.

사고처리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에 이뤄진다. 이 합의서는 2004년 1월 제1차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에서 채택된 이후 지난 8월 5일 발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고는 출입.체류합의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교통사고가 된다.

핵심은 이 합의서 제10조에 나온 신변안전보장 규정이다.

10조는 북측이 신체, 주거, 개인재산에 대한 불가침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또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조사해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지역으로 추방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남측은 추방된 사람에 대해 북측의 의견을 고려해 조사, 처리하고 그 과를 북측에 통보하며, 남북은 불법행위에 따른 인적,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해 해결하도록 내 놓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정씨는 이날 금강산호텔 별관 내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조사기간에 피조사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합의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10조에 들어 있는 단서조항이다.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정씨의 행위를 엄중한 위반으로 볼 때는 합의서에 따르지 않고 남북 간 합의에 따라 별도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알려진 만큼 단서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조사를 받은 뒤 추방돼 남측 사법절차에 따라 강원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다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손해배상에 있다.

일단 금강산 지역에서 운행하는 우리측 기업의 차량들은 남측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지와 합의금 지급 여부가 문제인 것이다.

국내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기대여명 등을 감안해 일실수입을 산정하지만 북측 인민군의 경우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1년 10월 9일 경수로가 건설되던 북측 금호지구에서 우리측 협력업체 차량이 인민군 1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고 운전자는 남측 법에 따라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사고에 적용된 규정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측 간에 체결한 영사보호 의정서에 따른 것으로, 이번 금강산사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지급한 배상액은 5천∼1만 달러 사이였지만 애초 북측은 수십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손해배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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