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16일 타결된 공동보도문에 나타난 양측 합의사항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국장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13~16일 제주에서 열렸다. 그간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쌍방 입장을 조율했다. 대표단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결산하고 향후 발전방향, 남북간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인도적 사안 해결, 경제공동체 건설 등 3가지를 제안하고 핵문제 해결, 긴장완화, 경협확대, 이산가족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북한도 남북한이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남북은 상대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9.19공동성명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비핵화의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고 핵문제 이외의 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서는 안됨을 분명히 전달했다.

아울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공동성명 이행을 협의키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설득했다. 북측도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남북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군사당국자 회담도 조속히 열기로 했다.

제2의 6.15시대에 맞게 군사당국자가 직접 만나 긴장완화와 평화 문제를 본격논의함으로써 군사긴장완화는 물론 남북경협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데 의미가 있다.

남북은 설을 계기로 적십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 여기서는 이산가족 서신교환, 국군포로.납북자 생사주소확인 등 관심사를 해결키로 했다.

우리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인도적 문제해결에 진전이 있어야 함을 거듭 설득했다.

이와 함께 태권도 발전을 위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개성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 사업에 남북이 협력하고 북관대첩비를 원소재지인 북으로 빨리 옮기기로 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 내내 8.15때 북측 대표단이 현충원을 참배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 방문시 방문지 및 참관지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볼때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여서 시종일관 우리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했다.

즉, 그런 문제는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문제는 또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해결될 과제임을 밝혔다. 정부는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와 공동번영을 이루도록 노력키로 했다.

◇일문일답

--군사당국자회담은 언제쯤 개최될 것으로 보나

▲남북간 합의가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도 꽤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합의된 것이 실천되는 방향으로 진전돼 왔다. 개최 시점은 대략 내년 초로 보면된다. 날자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번에 합의된 군사당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담보할 조치나 건의를 북측에 전했나

▲지금 북한도 군사당국자 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잘 안다. 아시다시피 남북간 합의된 경제협력사업이 군사적 보장이 안되서 진행 안되는 사항이 몇가지 있다.

이런 경협사안은 북한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내년도 남북관계를 이끌어감에 있어 남북관계 협력이 잘 되어야 하는데 군사적 분야에서 협의가 진전이 안될 경우에 이런 협력이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북한은 안다.

어쨌든 남북의 모든 협력이 상호 영향주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군사회담도 이런 맥락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도 그런 인식을 할 것이다.

--방문지 제한 철회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

▲문안 그대로 보면 된다. 과거와 비교해서 남북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의 관념과 사고가 달라져야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북한에 가는 우리측 인사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북한이 관여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얘기했다.

--합의문 1항에 나오는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실천적 조치를 취한다’는 부분이 참관지 제한 문제와 관련이 있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면 된다. 1항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으로 방문지 및 참관지 문제와 연결된 것은 아니다.

--공동보도문 3항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키 위해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부분에서 ‘실천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가

▲그간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여러가지 협력사업들이 진행돼 왔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실천조치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 어떤 실천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딱히 말할 것은 없지만 앞으로 생겨날 것이다. 그런 조치들을 과거와 달리 화해협력의 정신으로 풀자는 것으로 봐달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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