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1대 과제를 내세운 바 있고 그것을 (임시국회) 회기 내 완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사학법에 이어 국가보안법의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은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포함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8·31 부동산 대책 관련법 등 11대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해결할 가능성이다.

민 의원은 이날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사학법 강행처리를 이유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명분이 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우려하는 대로 전교조가 개방형 이사에 포함될 확률은 사실상 0%”라고 주장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과거처럼 권력자들을 위해 헌법이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노 대통령의 개헌문제 개입은 오히려 문제점만 도출 시킬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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