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법률가위원회는 5일 ‘미국은 21세기 세계 최대의 인권 유린국, 악의 제국’이라는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오늘 ‘자유의 천국’, ‘인권기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자유의 여신상’ 밑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인권유린 행위로 세상 사람을 경악케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담화는 각종 국제협약의 인권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실태를 하나 하나 지적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을 최근 미국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았다.
두 전쟁 모두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 유엔의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이나 권고 이행 목적 이외의 침략행위를 금지한 유엔헌장 등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라는 설명이다.
담화는 “그럼에도 미국은 유엔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법적인 전쟁을 도발해 이들 국가의 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했을 뿐 아니라 열화우라늄탄과 백린소이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등 전대미문의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라크 아부그라브 수용소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이뤄진 포로학대는 1949년 8월12일 체결된 제네바 협약 제13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부시행정부에게 제네바 협약은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관타나모 수용소의 코란 모독 사건에 대해서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규정된 신앙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짓밟은 전형적 반인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이라크 전쟁 당시 빚어진 각종 문화재 약탈 및 파괴와 관련,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재의 절도, 약탈 또는 횡령 및 문화재에 대한 어떠한 야만적 행위도 금지하고 방지하며 필요할 때에는 저지시킬 것을 약속한다’는 전시문화재보호협약(헤이그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담화는 이에 대해 “미국이 후안무치하게도 인권재판관의 모자를 쓰고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자 인류의 최대 불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에서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은 “결국 반공화국(북한) 인권공세에 국제 사회의 한결같은 메시지라는 외피를 씌워 정당화하기 위한 서푼짜리 정치적 모략문서”라고 비난했다.
또 “제반 사실은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 인권이란 한갓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자결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간주하고 평화와 긴장 완화가 인권보호 선결요건이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인권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담화는 “세계의 양심있는 법률가들과 인권단체, 국제기구들이 인권의 근본담보인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지지를 보내줄 것을 호소한다”고 촉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