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사태가 일단 진정됨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무단통과 강력 항의 ▲대북지원물자 수송 선박의 제주해협 이용 허용 ▲남북 해운합의서 체결 등 3단계 대책을 마련,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과 북방한계선(NLL) 통과 강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이용과 NLL 강행 통과에 분리 대응하되 사전신고 및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에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북측 선박의 남측 영해 이용에는 사전통보나 허가요청과 같은 국제관례를 북측이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같은 전제 아래 단기적으로는 6일 개최를 요청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의 확고한 NLL 준수 의지와 함께 북측 선박의 NLL 무단통과에 대한 항의가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오는 9월까지 이어질 일본의 대북 지원 쌀의 수송선에 한해 북측의 사전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책임있는 북측 당국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현재 남북간 항공기 운항 통보처럼 민간선박의 사전 운항 통고 절차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측의 영해침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해운협력 합의서 체결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 과제'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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