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만경대 방명록 사건’ 재판이 중단된 지 2년 11개월만인 이달 23일 재개된다.

공판이 재개되면 실정법 위반 여부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최근 ‘6ㆍ25 전쟁은 북한에 의한 통일 전쟁’이라는 주장으로 입건된 사건까지 기소돼 병합 심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1일 “만경대 사건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3시 526호 법정에서 재개한다. 현재 일정상으로는 검찰 조사가 공판과 겹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공판기일을 지정해 검찰과 변호인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8차례의 공판에서 ‘만경대 방명 록 사건’을 다뤘으나 2003년 1월 한국정치연구회와 한국역사연구회에 요청했던 이적 성 검토 감정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재판을 속행하지 못했다.

두 학회는 10월 말과 지난달 초 강 교수를 옹호하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수사기록에는 강 교수가 방명록에 남긴 글에 대해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가 첨부돼 다른 쪽 감정도 받아보자는 취지로 타 기관에 감정서를 요청해 제출받았다. 양쪽 감정서를 고루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경대 사건은 강 교수가 2001년 8월 김일성 주석의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써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일단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인 만큼 피고인의 종전 주장이나 의견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다른 증인이나 증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측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말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