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일조선인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김창선 재일본 조선인인권협회 상임이사는 지난 26일 도쿄 우에노(上野) 조선상공회관에서 개최된 인권 심포지엄에서 민족교육, 사회보장, 외국인등록법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재일조선인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가 2002년 11월 총련을 ‘일본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파괴활동방지법(파방법)’ 적용 검토 대상으로 밝힌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총련을 파방법 적용 단체에서 제외하고 조(북).일 상호 이해를 돕는 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재일동포 사회에서 1,2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3세 이후 세대가 동포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해 영주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김 이사는 “동포사회도 이제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화하고 있다”며 그에 상응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총련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동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귀화 동포 2세의 출현과 국제 결혼으로 인한 ‘다블(double)’ 세대의 등장, ‘납치피해자’ 문제로 불거진 일본 내 반북여론 등에 직면, 회원수 감소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식 변호사는 폐교 위기에 몰린 도쿄 에다가와(技川) 조선학교를 계기로 이슈로 떠오른 민족교육에 대해 “민족교육의 권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로서 보상돼야 하는 데도 일본 정부는 그와 어긋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히토츠바시(一橋)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영환씨는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고려할 때 다른 재일 외국인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재일동포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통일과 화해의 시대를 맞는 3,4세의 권리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내년도 단체의 활동 과제로 ‘민족교육 권리확대’, ‘고령자 지원’, ‘매력있는 조직건설’ 등이 제시됐다고 신문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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