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각종 법적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북간 기본 관계, 정부의 책무, 남북회담 대표 임명 절차,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기본법적 성격의 최초의 포괄적 법안이 마련되게 됐다.

통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던 남북한 호칭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주장한 ‘한국’과 ‘북한’ 대신 여당의 주장대로 ‘남한’과 ‘북한’으로 법안에 사용하되 법안 제1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추가로 삽입키로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남북관계를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이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북한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증진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정부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고,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체결.비준하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해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되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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