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12시께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상선 청진2호(1만5천600t급)가 4일 오전 11시 5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해주항에 입항함에 따라 북한은 이 해협과 NLL을 잇는 새로운 항로를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 상선을 동원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항로를 확보한 북측은 앞으로 남한과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해상수송을 위해 이 항로를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상선이 제주해협 뿐아니라 NLL을 통과해 북한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할 경우 사전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사안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 '군함을 제외한 북한상선이 NLL 통과를 희망할 경우 사안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 해주항으로 들어가는 제3국 상선은 소청도 서남방 해상 81km 기점에서 백령도를 우회했고, 북한상선도 이같은 항로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북한선박은 앞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통과해 곧 바로 해주항으로 입항, 최소한 우회시 보다 135km를 단축할 수 있어 유류절감과 항로 시간 단축 등 경제적 득을 볼 수 있게 됐다.

물론 북한당국은 향후 남측의 사전통고 절차를 거쳐 북측선박이 해주항에 입항하게 되면 최근 개방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남포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이런 관행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최종 결정해 적용하는대로 유엔군 사령부교전규칙과 작전예규를 개정해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상선에 대한 새로운 감시체제를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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