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호(金成鎬) 박주선(朴柱宣),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지난 60년 이후의 민간인 북파공작원들에게도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상의 기간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2일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민간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 대상을 지난 59년 12월31일 이전으로 하고 있어 지난 60년 이후 군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민간인 2150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金珉徹기자 mc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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