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北서 출발 "상부 지시대로 통과"
초계함 등 긴급출동, 공해로 유도
정부, 안전보장회의 긴급 소집



◇ 해군 대잠수함 초계기 P-3C에서 촬영한 북한 상선 '청진 2호'

북한 상선 3척이 지난 2일 낮부터 3일 새벽 사이 제주도 해협 우리측 영해를 침범, 항해하다가 3일 오후 3시쯤 서·남해 공해상을 빠져나갔다.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도 해협 무단 통과는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새로운 항로확보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영해를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일요일인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동원 통일부장관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강창식 합참 공보실장은 3일 『지난 2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청진2호(1만3000t급)와 령군봉호(6735t급), 백마강호(2740t급) 등 북한상선 3척이 동·서해 공해상을 항해하다가 각각 우리측 남해안 영해를 침범했다』고 발표했다.

령군봉호는 2일 오후 8시20분쯤 흑산도 서남쪽 46.8㎞ 지점에서 서해 공해상으로, 백마강호는 3일 오전 8시40분쯤 부산앞바다 조도 남쪽 남해 공해상으로, 청진2호는 3일 오후 3시쯤 서해 공해상으로 각각 빠져나갔다.

합참 관계자는 『령군봉호는 우리 해군 고속정과의 무선통신에서 「상부에서 내린 지시대로 제주해협을 통과하겠다」고 통고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에 대해 P-3C 대잠 초계기와 초계함, 호위함, 고속정 등을 출동시켜 감시활동을 펴며 무선으로 검색(교신)을 했으나 강제로 정선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들 선박이 통과한 제주해협은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곳으로, 군함을 제외한 외국 상선은 사전 통보없이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으나, 군 당국은 작전 예규에 따라 북한 국적의 선박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2시쯤 유엔사 비서장인 마틴 글래서 미 육군대령 명의로 된 항의서한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에 전달하고, 엄중 항의한 뒤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유용원기자 ky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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