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4장 41개 조항의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을 28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64호로 채택된 이 규정은 개성공단 기업의 창설과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규정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등록된 기업과 총 투자액이 100만 달러 이상 되거나 지난 연도 판매 및 봉사수입금이 300만 달러 이상 되는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회계검증을 담당할 독자적 법인인 ’회계검증사무소’를 2개 설치토록 했다.

사무소는 ▲기업의 창설, 통합, 분리에 대한 회계검증 ▲결산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 ▲유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업의 해산, 파산에 대한 회계검증 ▲회계검증과 관련한 상담 등을 담당한다.

회계검증은 투자검증과 결산검증, 청산검증이 포함된다.

사무소는 3명 이상의 회계검증원과 1명 이상의 감정평가원을 두도록 했으며 회계검증사업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사무소는 회계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할 수 없으며, 회계검증원은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회계검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회계검증원은 검증과정에서 알게 된 위법행위에 대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작업이 끝나면 7일 이내 검증보고서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회계검증에 대한 감독.통제를 맡으며 회계검증에서 중요한 자료를 누락시켰거나 엄중한 착오를 일으킨 회계검증원에 대해 6개월~1년 동안 업무를 중지시키토록 했다.

규정은 회계검증원에 대해 3천~1만5천 달러에 해당하는 5개 조항의 벌금 규정을 마련했다.

이규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는 “채권자와 주주, 투자자, 기타 이해 관계자의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회계검증업무는 공정성을 요구한다”면서 “북한이 발표한 회계검증규정은 남한의 ’회계감사기준’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을 발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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