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신포에 건설될 예정인 경수로 운영도중 사고발생시 운영자인 북한의 책임소재 규정에 의견을 접근,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가 금명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8일 '지난 1일부터 닷새동안 평북 향산에서 진행된 양측간 전문가 협상에서 북측이 경수로의 운영 책임자이며, 운영 책임자가 사고발생시 책임을 진다는 국제관례를 따르기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경수로 운영과정의 관례를 수용함에 따라 시운전과 본격운전을 포함해 경수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보상방법과 내용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는 오는 30-3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KEDO 집행이사회를 거쳐 이르면 7월께 보충논의를 거쳐 체결될 것으로 관측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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