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측에 협상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밝혀진 전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말 그대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III’(Defense Readiness Condition)가 발령되면 미군 4성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도권과 후방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및 2군사령부 예하부대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이양 대상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 독자적으로 작전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완전한 ‘군사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북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한미 양국도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를 의제화하는데 합의하고 그 해 11월부터 공동연구를 해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7일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이양하면서 시작됐다.

사흘전 이 전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본인은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작전지휘권 및 작전통제권 개념은 큰 차이는 없지만 작전통제권은 순수 군사작전 중에서도 대(對) 북한 군사작전을 위한 부대 운용에만 권한을 축소시킨 것을 말한다.

이후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프콘 III가 발령되면 연합군사령관 밑에는 지상.해상.공중 구성군사령부 및 연합해병사령부, 연합특전사령부, 연합심리전사령부, 연합항공사령부 등 총 7개의 구성군사령부가 구성된다.

이들 7개 구성군사령부 가운데 지상구성군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 연합심리전사령관, 연합항공사령관 등 4개 사령관은 한국군 지휘관이 맡는다.

정부는 1950년 당시 이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자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 추진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한 뒤 “12월1일은 제2의 창군을 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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