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 전역에 개인숙박업소의 무분별한 증가와 그 「폐단」을 우려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보위부 내부문건이 본사에 입수됐다.

(개인숙박소들을 철저히 없애여 적들이 준동할 틈을 주지 말자)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A4용지 6쪽 분량으로 작년 7월 국가안전보위부출판사가 발행한 것으로 돼있다.

문건은 북한의 적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비법적(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들이 늘어나 『나라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 시ㆍ군 소재지를 비롯해 철도역, 중요 도로주변의 주민 거주지역에 수천 개나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내부 문건
북한에서 숙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첫째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여관이나 합숙(합숙소), 두번째 개인이 기관ㆍ단체의 명의를 빌려 개업한 경우, 그리고 당국의 허가 없이 개인이 순전히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세번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일부 주민들이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자기 집에서 숙식하는 손님이 누구이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친척처럼 위장시켜 며칠, 몇달씩 묵게 하고 있으며 매음행위를 하는 젊은 여자까지 붙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건은 이어 개인숙박업소가 『적들이 은밀히 거처하며 준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남포와 신의주 등지에서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기도 했다.

문건은 또 개인숙박업소가 매춘을 비롯한 범죄의 소굴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례로 『평양시 서성구역의 김모 여성은 평양으로 드나드는 리권일을 비롯한 수십명의 불순분자들에 숙식을 제공했으며, 원산시의 강모주민은 집 윗방을 개인숙박소로 만들고 남자손님에게 매음행위를 시키며 기생집을 운영했다』고 문건을 밝히고 있다.

문건은 개인숙박소들을 철저히 없애버리지 않으면 『적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조국의 안전을 해치는 책동을 강화하게 된다』면서 때문에『단 한건도 용납되지 않도록 투쟁의 도수(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문건의 말미에는 『각급 안전보위기관들에서는 이 제강(자료)을 이용하고 철저히 회수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철환기자 nk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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