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서 한국측에 통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연대는 “건국대 부총학생회장(2001년) 출신의 이정은씨가 2002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고, 인권 이사회는 지난 7월20일 이 판결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한국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인권 이사회는 대법원 판결이 결사의 자유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선고했고 한국 정부에 이정은씨에 대해 보상을 포함한 권리 구제,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 유엔 인권위 결정내용을 관보에 게재토록 권고했다고 국민연대는 전했다.

국민연대는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공식 견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재 활동 중인 13기 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시민사회가 지난해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처음으로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까지 상정시켰다”며 “국회는 법안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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