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해역을 침범, 조업한 어선 선장이 한쪽에서는 구속되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풀려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는 1일 북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혐의(월선 등 수산업법 위반)로 동해시 묵호선적 S호 선장 최모(50)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오징어 채낚기 어선 S호(29t급) 선장인 최씨는 지난달 14일 북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북한 지도선이 쏜 총에 피격되는 등 계류됐다가 풀려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오징어 조업을 목적으로 북한 해역에 고의로 진입하고도 선박 위성항법장치(GPS)가 고장 나 월선한 것으로 경찰에 허위 진술했고 월선 조업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성항법장치에 저장된 항해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 해경은 북한 해역 월선조업에 대해 재발방지 및 준법 조업에 대한 불감증 예방차원에서 엄중 처벌키로 했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달 28일 북측해역에 진입했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풀려난 어선 선장 강모(46)씨 등 3명에 대해 속초해양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허경호 판사는 "모두가 초범인데다 도주 우려가 없으며 북측 수역에서 취한 경제적인 이득이 적은데다 최근 동해안 어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북측수역에 진입, 나포됐다 풀려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오징어 채낚기 어선 3척 선장들에 대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일 오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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