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은 법적효력을 지닐 수 없는 빈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조약 체결 95주년을 맞아 ’국제법 협잡꾼, 파렴치한 날강도 무리’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한일합병조약은 조약체결에 관한 국제법적 초보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일제는 1909년 4월 괴수들의 비밀회의에서 한일합병을 확정하고 그 후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병합해 제국 판도의 일부로 하는 것은 반도에서 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강도적 결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일제는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조종해 1909년 12월 ’합방청원서’를 일본과 조선정부에 제출하게 했다며 “이는 조선 병탄이 조선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실행된 것처럼 묘사해 저들의 범죄 행위를 합법화, 정당화하자는 데 목적을 둔 음흉한 술책”이라고 말했다.

1910년 8월22일 왕궁과 ‘매국 정부’의 중요부서들을 일제 헌병과 경찰들로 2중3중으로 포위해 살벌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한일합병조약’의 초고를 형식상 심의에 붙였다고 신문은 말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초대 통감은 대신들에게 “조약에 조인만 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충분한 돈을 주겠지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날 것”이라고 협박했다.

데라우치 통감은 매국역적 이완용에게 ’한일합병조약’에 조인하게 했으나 조약의 효력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최고통수자의 비준을 위조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제 스스로도 조약의 무효성을 인정해 1주일 동안 극비에 붙여놓았다가 같은 달 29일 공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일본은 조선 병탄 행위가 합법적이었다느니, 조선 인민이 식민지 통치로 덕을 입었다느니 떠들어대고 있다”며 “이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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