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포로·비전향장기수 문제도 거론될지 주목

23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납북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남북은 지난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3항에서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중에 개최하여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의 표현대로라면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란 6.25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과 납북자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후 납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는 이 보도문에서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라고 명시한 것은 전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남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종전에는 ’전쟁시기’로 제한했다면 이 보도문은 ’...등 인도주의’라고 밝힘으로써 전쟁시기는 물론 전후 납북자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남북은 2002년 9월 열린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하면서 그 범위를 전쟁기간 인민군과 인민군에 포로가 된 국군, 강제납북된 민간인으로 정해 전후 납북자는 제외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이산가족 상봉 전례로 볼 때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범위에는 사실상 전후 납북자도 ’특수이산가족’으로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11월 제2차 이산가족 상봉 때부터 납북자 가족상봉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2차 상봉 때 1987년 납북된 동진27호 갑판장 강희근(55)씨의 모자상봉을 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한 데 이어 2001년 3차 상봉 때에는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59)씨의 모녀상봉도 크게 소개했다.

겉으로 납북자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납북자 가족상봉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물론 11차의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는 동안 상봉한 납북자 가족은 11명에 불과하다.

또 아직은 남측이 이산가족 생사확인자 명단에 납북자를 끼어넣어 전달하면 북측이 이를 ’모른 체’하고 생사확인을 해서 일부 가족의 상봉을 허용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전후 납북자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납북자 문제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종전 방식으로 납북자 상봉이 유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북한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6.17면담’ 후 국립현충원 참배 등 ’통이 큰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적십자회담에서도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측의 결단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에서는 북측이 전쟁시기 행불자에 비전향장기수와 인민군 포로 출신의 이산가족을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남측에는 아직 수십명의 비전향장기수와 북송된 60여명의 장기수 가족이 남아있다. 또 정전협정 체결 직전인 1953년 6월 이승만정권은 2만7천여명의 인민군 출신 ’반공포로’를 석방했기 때문에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에 이들을 포함시키자는 제의를 해올지도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그동안 납북자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고 특히 15차 장관급회담에서 강력히 제기했기 때문에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무엇을 제기할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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