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일부 강경론자들이 한데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 주최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당위성’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과 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의원 등은 17대 국회 임기내에 국보법 폐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인 의원은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악법으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해 민족통일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17대 국회 들어 국보법 폐지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만큼 지금이라도 국보법 폐지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일도 의원도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주도하지도 않으면서 한나라당과 국가보안법 폐지 세력을 탓했다”며 “열린우리당은 국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행정도시특별법을 밀어붙일게 아니라 국보법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국보법 폐지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도 상당정도 동의하는 흐름이 있다”며 “열린우리당은 더이상 국보법 폐지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은 “국보법 폐지는 남북 평화공존과 자주통일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발전, 민중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결단의 문제”라며 “국보법 폐지 여부는 참여정부 민주개혁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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