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인권 연구사업을 위해 국가인권위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절반 가량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가 17일 발표한 2004년도 인권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배정된 북한인권연구사업 예산 1억5천만원 가운데 53.3%인 8천만원만 사용하고 6천2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

지난해 인권위의 북한인권연구사업 예산은 지난 2003년 정기국회에서 법사위가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인정해 반영한 것이다.

인권위는 또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재외탈북자 실태파악 위주로만 북한인권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사업내용이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 위주인 것은 북한인권문제 접근을 위한 손쉬운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간다”면서도 “인권위가 지난해와 올해 북한인권 연구사업으로 추진한 토론회와 간담회, 연구용역사업, 국회출장이 대부분 탈북자 문제에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또 인권위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인권연구팀이 비상설조직이고, 팀 운용과 관련된 예산 집행도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인권연구팀을 상설조직화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