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8∼10일 경기도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제5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전화 및 팩스 각 1회선)을 12일 오전에 연결해 시험 통화를 거쳐 낮 12시에 정식 개통됐다.

남측의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교역과와 북측의 육해운성에 각각 설치된 유선 통신망은 1일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남북은 이 통신망을 선박운항 허가 신청이나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시 통보해주는 등 남북 해사당국간 연락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개통으로 “남북 상호간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보장되고 우발사태 발생 위협 등으로부터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며 해상 사고발생시에도 한층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홍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8.15를 계기로 북한 상선의 남측 해역 운항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해운합의서 규정에 따라 선박 운항 사흘 전인 12일 오후 12시 이 통신망을 통해 우리측에 선박운항 허가 신청을 해왔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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