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11일 북한인권대사 설치 및 북한인권개선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설치토록 했다.

제정안은 또 북한인권 개선 등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기구로 통일부에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통부, 국방부, 법무부, 행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기획단을 구성토록 했다.

또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 보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내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신설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민간전문가 및 NGO 단체로 구성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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