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 해군·해경이 이동중 감시

북한 상선이 이달 15일부터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합의를 한 것과 관련, 군당국은 북한 민간선박이 제주해협을 항해하더라도 군 작전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10일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항해하면 해경과 해군 전력이 유사시에 대비해 이동 중에 감시를 할 것이다. 해상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때까지 해경 경비함과 해군 함정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박의 항로를 등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대응태세를 갖춘다는 것이다.

특히 상선에 설치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북측 선박과 상시 무선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선박의 이름과 입.출 항구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등 항해상 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국제상선공통망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할 선박이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항해 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 10월 런던에 있는 IMO에 대표부를 개설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국내 국제법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국제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선은 IMO의 ‘세계 상선 편람’에 등록된 것만 인정된다”며 “2001년 6월 2∼4일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상선 청진2호, 령군봉호, 백마강호, 대홍단호는 IMO에 정식 등록해 호출부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15일부터 제주해협을 통과할 북측 상선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군의 다른 관계자는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측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려면 우리측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북측 선박은 호출에 즉각 응답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망을 상시로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해협은 국제법상 제3국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항로이지만 정전체제의 남북간에 교전 상대국인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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