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서 6개항 보도문 채택

북한 민간 선박이 15일부터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북한 민간 선박이 15일부터 북측 항구와 항구 사이를 운항할 경우, 우리측 해역의 해상항로대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운항시간과 비용, 안전성 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남북은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제5차 남북해운실무접촉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고 통일부가 10일 밝혔다.

북측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됨에 따라 북측 선박은 그동안 이용해온 제주도 남쪽 항로대가 아니라 제주해협을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53해리의 항해거리와 4시간25분 정도의 시간(12노트 항행기준)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우리측 해역 해상항로대 이용이 허용돼 북측 선박이 동-서해안에 위치한 자기측 항구로 이동할 경우에도 먼거리를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우리측 항로대로 항행할 수 있게돼 비용과 시간, 안전성 등이 크게 개선되게 됐다.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서 6개항 보도문 채택 남북은 이와 함께 이날 양측 선박운항을 위한 필수 선결사항인 양측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판문점 선로를 이용해 연결.운용키로 합의한 뒤 11일 연결 및 시험통화를 거쳐 12일부터 운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사당국간 통신망은 양측 선박운항 승인권을 보유한 남측 통일부와 북측 육해운성간에 개설된다.

북측은 또 그동안 우리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운항하거나 정박할 경우 제3국을 경유한 통신만 허용해 왔으나 올해안에 우리측 선박에 장착된 통신설비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함으로써 간접교신에 따르는 시간상 제약과 통신비용 과다, 연락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북은 또 상대측 해역 운항시 필요한 ▲선박과 항구간 통신연락절차 ▲해상사고 및 선박고장시 항구별 대피절차 및 방법 ▲해상 재난시 통보절차와 해상구조대 위치 등 관련 자료를 14일까지 상호교환키로 했다.

남북은 특히 이번 해운협력실무접촉을 통해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실무접촉의 임무가 종료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양측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인 남북해운협력협의회를 통해 해운.항만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첨부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도 타결했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본격적인 남북 해상운송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이 마무리돼 8월15일부터 차질없는 선박운행을 보장하게 됐고 선박운항의 안전성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발족함으로써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양측간 해운.항만 분야의 교류협력을 한 차원 높게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무접촉에는 남측에서 이재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윤미량 통일부 과장 등이, 북측에서는 차선모 육해운성 국장과 한명철 대표 등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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