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8.15 민족대축전’은 공공장소에서 아무런 피해없이 국민의 환영 속에 치러질 수 있다”며 “교내 시설을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연세대는 “우리 대학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릴 만큼 그간 수많은 집회와 시위 장소로 사용돼 왔다”며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상 대학이 과거 타성대로 무분별한 시위 장소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총련 등 ‘8.15 민족대축전’ 참가 단체는 행사기간 내 참가자 5천여명이 묶을 숙소와 행사장소로 각 단과대 강의실 사용과 노천극장 및 대강당 등의 대여를 최근 요청해왔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