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7.29)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남경제협력법을 채택했다”며 “이 법은 북남경제협력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담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 27조로 구성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제협력의 원칙으로 전민족적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발전, 상호 존중 및 신뢰, 유무상통 등을 명시했다.

또 남북경협에 대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통일적 지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의 임무 ▲사업의 기초와 방법 ▲재산의 이용 및 보호 ▲노력(인력)채용 ▲사업조건 보장 등을 규정했다.

민주조선은 “이 법은 북남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과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 법의 채택으로 북남경제협력사업의 활기있는 진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게 됐다”며 “북과 남이 하나로 된 힘으로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법과 관련, “그동안 북측에서 남북경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며 “내용을 봐야겠지만 남측의 교류협력법에 대응하는 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은 최근 발족한 내각 소속으로 보이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의미하는 것 같다”며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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