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사찰 범위를 민간연구기관으로도 확대하고 미신고 의혹시설에 대한 사실상의 ’불시사찰’(snap inspection)을 허용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핵안전보장국(NNSA)에서 핵 불확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폴 론그스워스 부국장은 20일 교도통신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제력이 있는 사찰 및 검정체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북핵 6개국 회담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위해 보다 유연하게 협의에 임한다는 기본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나 론그스워스 부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당초의 기본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6월 북핵 6자 회담에서 IAEA 추가의정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에 “완전하고, 검정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요구했었다.

론그스워스 부국장은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은 1994년의 합의에 따라 최소한 국제사찰단과 감시카메라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6자회담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우라늄 관련 시설에 대해 “분명한 실태를 밝히고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 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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