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각종 대량살상무기와 그 기술 구매활동에 연루된 기업의 미국내 자산을 추적해 동결토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러나 창광신용회사를 비롯해 북한의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고 있어 미국의 새로운 조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창광신용회사와 계열 회사들은 미사일 완성품과 부분 완성품을 파키스탄에 이전했다는 점과 예멘에 대한 미사일 수출 혐의 등으로 비확산법 등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이 창광신용회사에 취한 조치는 ▲이 기업으로부터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의 조달 및 계약 금지 ▲이 회사에 대한 미국의 정부기구 및 기관의 원조행위 금지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과 미국 정부 및 기업간의 교역과 거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의미를 가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북한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북한의 기업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산동결은 대부분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하는데 북한 기업이 미국의 은행을 경유하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2년 12월 달러화 사용을 금지하고 유로화를 전용토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외국과의 거래에서 미국의 은행을 이용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또 1994년 제네바 북ㆍ미 기본합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의 쌀수입 대금 등 교역성 거래대금에 대한 자산동결을 해제함으로써 북한의 동결된 자산은 1천여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해마다 비확산법에 따른 제재 대상을 발표해 북한 기업들을 제재대상으로 포함해 온 만큼 이번 조치도 그 연상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단순히 북한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은행을 포함해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기업과 연관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더욱 철저해진 제재조치라고 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 고위관리의 언급을 인용, 유럽의 은행이라도 대통령령에 포함된 제재대상 기업과 거래를 한다면 그 은행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같은 ‘고려’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중국이나 유럽국가가 적극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대통령령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실효성을 감안하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상징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란 대선에서 강경파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결과에 자극받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정보역량평가위원회(CIC)가 부시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WMD 확산방지안은 북한, 이란, 시리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연합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