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23일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로 탈북자 출신 박모(61.부산 사하구 다대동)씨와 이모(52.여.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를 구속했다.

해경은 또 이들의 소개로 중국인과 위장결혼한 이씨의 장남 강모(26)씨와 김모(56)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인 1인당 5만~7만위엔(한화 600만~840만원)을 받기로 하고 7명을 내국인과 위장결혼 시켜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와 이씨는 지난 90년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7~10년동안 숨어지내면서 알게된 사이로 2003년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국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사람들 중 혼자 사는 사람을 포섭해 위장결혼을 알선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의 집에서 위장결혼에 필요한 서류와 주민등록증 등이 대거 발견됨에 따라 위장결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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