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사면(赦免)이 있을까.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제인 31명의 특별사면을 발표, 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당국도 종종 사면령을 내린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4.15), 정권수립 기념일(9.9), 노동당 창립 기념일(10.10),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을 맞아 특별사면이나 대사면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2001년 12월 김 주석 생일 90주년(2002.4.15)을 축하하는 대사면 조치가 발표됐다.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을 통해 ‘노동교화형(징역)을 받은 자’에 한해 발표 다음해 1월부터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한 헌법(1998.9개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음은 북한의 주요 사면 사례다.
발표일자 사면기관

내 용

1948.9  (정권수립기념) 최고인민회의(제1기1차회의) -수형자에 대한 대사
1952.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하의 형을 받은자, 또는 선고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형의 집행 면제 

-3∼5년의 징역형을 받은자 또는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자는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형 

-5년이상 징역형을 받은자 또는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자는 남은 형기의 1/4을 감형 

-3년 이하의 형 예심사건과 심리되지 않은  사건은 기각 

1953.7 (휴전협정기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년 이하 징역과 교화소에 구금되지 않는 모든 형벌을 선고받은자는 집행 면제

-형 선고 받은자 중 10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자, 임신한 여자, 18세 미만의 여자,  난치병에 걸린자는 형집행 면제 

-군사상 상관 명령 불복종, 탈영, 근무지 이탈, 위병근무규정 위반 등은 형집행 면제. 

-3년 이상 징역 받은자는 형기 절반 감형.

1960.8 (광복절15주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은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형집행 면제.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범죄자는 형기의 1/4을,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일반 형사범은 남은 형기의 1/3을 각각 감형.

1968.6 (정권수립20주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년 이하 징역을 받은자는 형집행 면제.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자 중 남은 형기가 3년 이하 되는 자는 형집행 면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예심중이거나 미판결  건은 기각.

1971.11(6개년계획기념) 최고인민회의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은 자는 면제

-이에 해당되지 않는자는 5년까지 범위에서 형집행 경감

1975.9 (당창건 30주년 기념)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석방된자에 직업 알선, 사회안정대책 세울 것
1978.7 (정권수립30주년) 중앙인민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라 실시

-시행세칙에 따라 실시대책 세울 것

2001.12 (김일성 90회 생읽기념) 최고인민회의 -노동교화형 받은 자

-2002년 1월부터 효력 발생

-내각 및 해당 기관은 석방된 자 안착, 생활 대책 마련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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