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들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 가운데 일부의 미국 수용을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만드는 등 준비를 하고 있으나, 미국의 탈북자 직접 지원엔 현실적 제약이 있으므로 북한 주민과 탈북자 지원단체 등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서 진 듀이 차관보(인구.난민.이주 담당)는 이날 미 하원 아태소위와 국제활동 소위가 공동 개최한 북한인권법 시행 점검 청문회에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일부 탈북자의 미국 재정착을 지원하되 자칫 탈북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셉 디트라니 6자회담 특사도 “우리는 북한인권법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 절차를 마련하려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는 탈북자의 (신원확인 등) 미국 재정착 요건 충족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탈북자의 한국 사회 재정착 노하우가 있으므로 미국이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듀이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 주민들과 일부 지원단체들이 우리의 직접 지원 능력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미국내 여건과 국제관계, 탈북로 안전 유지 등의 요인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을 들고, 이같은 ’혼동’을 경계했다.

그는 탈북자는 특히 “우리가 직접 접근하기가 극히 어렵고, 테러지원국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 우려가 없다는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짐 리치 아태소위원장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의 주목적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특히 탈북자 지원및 재정착과 관련된 인도주의적 부담을 (한국과) 분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문제는 이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라고 말했다.

리치 위원장은 또 북한 인권법을 둘러싼 한국측의 논란을 의식, “어느 나라도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침묵을 지켜선 안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동시에 “해외의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이 법의 동기는 오로지 인도주의적인 것이지 지정학적인 전략이나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숨은 전략을 감춘 게 아님을 거듭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증언한 탈북자 최동철씨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아 북한 주민들의 심정과 생각을 아는 사람들이므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 정보를 전하는 데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대북 라디오방송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마커스 놀랜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활동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특별히 분배 감시를 요구하지 않고 제공하는 무조건적인 대규모 식량 원조가 세계식량계획(WFP)이 그나마 만들어 놓은 감시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더라도 WFP를 통하도록 미 정부가 한국과 중국 정부에 권할 것을 촉구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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