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태국)=조희천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부채 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은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이나 해외증권 발행을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또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무역신용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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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3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이헌재(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7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비거주자들이 국내에서 원화(화)를 빌려 환(환)투기를 하거나, 탈세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한 외환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외환자유화 조치의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 한도를 유지하고,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증권 발행 및 국내 거주자의 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ADB 등 국제기구가 북한이 국제금융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97년 이후 중단된 북한의 ADB 가입 노력에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인 지원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ADB 관계자는 “북한이 ADB에 가입한다면 1인당 GNP가 925달러 이하 국가들의 모임인 그룹A에 속해 장기저리의 아시아개발기금(ADF)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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